행정심판, 알고 대응할때 권리가 지켜집니다


행정심판, 알고 대응할때 권리가 지켜집니다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것을 심리 · 판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행정기관에 의한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행정제도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행정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행정권을 사법권에 의한 제약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해 행정심판의 종류에는 아래 세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①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심판 ② 무효등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 ③ 의무이행심판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이러한 행정심판의 체계는 사법적 통제를 전제로 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으로서 인정되고 있으며, 즉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1심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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