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강제수용, 턱없이 낮은 보상가격, 제값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고, 문서로 대응이 답입니다. 공공개빌, 토지수용 보상금 "시세의 절반도 못 미치는 참담한 보상이 현실인 실태“에서 어떻게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지켜 낼 것인가? 현재 토지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는 " 1. 토지소유자 1명 2. 시도지사 1명 3. 사업 시행사 1명 씩 추천한 감정평가사 3명이 각 산정한 가격을 합하여, 다시 1/3로 나누어(산술평균) 으로 보상가가 산출되죠. 제도상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과연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본 행정사가 본인 소유 토지를 지방 산업단지로 수용 당한 경험으로 볼 때. 수십 년 간 애지중지 금싸라기 땅을 헐값에 빼앗기는 그 아픔을 몰라주죠. 현 보상제도는 모순투성이로 사업 시행사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1. 사업 시행사는 토지 보상가 전체 예산을 사업을 시행하기 전, 책정하게 됩니다. 결국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각 토지 주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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