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보거나 억울함이 발생할땐 회복을~


피해를 보거나 억울함이 발생할땐 회복을~

이의신청... 다양한 사회에서 보통의 시민의식.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선량한 의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죠. 권력이나 재력에 의해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 잘 몰라서 영문도 모르고 당하게 된 경우, 알고 있어도 법이 나를 보호해 줄것이라 생각하고 믿고 지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회생활에서 개인과 개인간, 개인과 조직간, 하필 오해의 소지가 나에게 발생하게된 우연의 일치 등 결코 달갑지 않은 피해, 손해를 받고 회복해야할 경우가 있을것입니다. 특히 본의든, 실수든 다양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개인의 권익을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인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원상 또는 원상에 가깝도록 회복하여야 할것입니다. 이의신청으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억울함이 없는 사회 선량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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