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전문성 보장인가 변호사 영역침해인가?


행정심판 대리는 행정사 전문성 보장인가 변호사 영역침해인가?

현재 진행형인 이슈를 소개합니다 <앵커 멘트> 운전면허 취소 등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행정심판 대리를 변호사만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에서 행정사까지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변호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호사가 행정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인 권한을 주면 공무원 출신 행정사에 대한 전관예우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현(변호사) : "과거의 동료들을 상대로 행정심판 대리를 하게 되면 전관예우를 받게 됩니다. 부당한 특혜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대리인은 주로 변호사가 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사는 행정심판 청구에 필요한 서류작성만 대행할 수 있었는데, 행정자치부는 지난 13일 행정사도 행정심판 대리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사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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