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에게 너무나 귀한, 금싸라기같은 땅. 땅에 대한 억울함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없이 빼앗긴 기분이 드는 땅이 있다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땅, 토지의 가치기준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가치판단 기준은 다르겠으나 무엇보다 토지의 위치, 현재의 용도, 토지의 모양새 등 기타 여러 요인에 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토지를 소유하신 분과, 새롭게 취득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시려는 분의 가치기준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의 토지를, 상대가 국가든 개인이든 본의 아니게 수용당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토지수용은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여,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수용재결시의 해당 감정평가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함으로써, 입수된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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