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토지 수용재결 후에 이의신청으로 불이익 방지


원치않는 토지 수용재결 후에 이의신청으로 불이익 방지

소유주에게 너무나 귀한, 금싸라기같은 땅. 땅에 대한 억울함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없이 빼앗긴 기분이 드는 땅이 있다면 제대로 평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땅, 토지의 가치기준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가치판단 기준은 다르겠으나 무엇보다 토지의 위치, 현재의 용도, 토지의 모양새 등 기타 여러 요인에 에 따라 해당 토지의 가치는 천차만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토지를 소유하신 분과, 새롭게 취득하여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시려는 분의 가치기준은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의 토지를, 상대가 국가든 개인이든 본의 아니게 수용당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토지수용은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여,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봅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그 전제로써 수용재결시의 해당 감정평가서 사본을 정보공개 청구함으로써, 입수된 그 감정평가서에 대한 분석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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