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 전문 행정사 / 다정한행정사 추대식


토지 보상 전문 행정사 / 다정한행정사 추대식

토지 수용보상은 국가나 공공단체, 공익을 내세운 일정 개인이 적법한 행위를 거쳐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을 가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소유한 땅 주인은 헌법(23조 3항)에 명시된 데로 합당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상금 증액에 대한 구제란? 1) 협의단계에 손실보상금 증액 협의 2) 재결단계에 증액될 금액 결정 등, 세 번의 기회 참고바랍니다.(물론, 그냥 올려주는 것은 아니겠죠) * 이때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에서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한 행위 여부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 대응 능력이 중요할 것 입니다. 2. 잔여지 매수란? 소유한 토지 중 일부만 수용계획에 포함된 경우? 수용되지 않는 땅의 가치가 하락되게 됨. 이런 경우 수용 계획에 포함토록 요구 또는 손실 보상 청구를 해야겠는데, 가치 하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3. 지장 물 보상은? 지장 물 형태와 특성에 따라 물건의 해체 비, 적정 거리까지의 운반 비, 복원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보상.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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