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소청심사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풍령 추대식 2017. 6. 27. 14:2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결정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의 의미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의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라 함은 인사행정의 근본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제정목적과 징계처분, 강임,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소청심사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 규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신분과 관련하여 받은 불리한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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