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 증액, 손실보상, 잔여지 매수 등


수용보상금 증액, 손실보상, 잔여지 매수 등

공공개발, 공익사업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토지를 수용당하실 처지에 있습니까? 예컨데 국가나 사회에 필요한 공익사업시 당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토지수용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헌법 23조3항에 수용이나 보상 등 법률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주도록 명시하였고, 이는 적법한 행위로 인해 사유재산에 손실이 가해진 경우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손실보상은 아래 3종류의 형태로 나눌수 있으며, 권리구제를 위해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토지(잔여지)입니다 잔여지는 원래의 용도, 기능을 상실시 매수 요구가 가능하며 중앙수용위원회에 잔여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는 1)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이나 2) 통로 신설 3)잔여지 매수 요구등입니다. 2. 지장물(물건)입니다 주로 나무 등을 옮겨 심는 비용으로 계산해 주도록 되어 있으며, 집, 건물 등은 내용과 년수를 고려하되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권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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