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 행정사 추대식


행정심판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 행정사 추대식

2022. 7. 강원도 용평 발왕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7조 3항)로 규정하여, 행정소송의 전심절차로서의 지위를 인정합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 3가지 형태입니다. 이렇게 행정심판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행정권의 자율성과 행정능률 보장,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과 소송경비 절약을 위해서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서로 송사로 다툼)의 일종으로, 넓게 행정기관에 의한 모든 심판절차를 뜻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행정심판제도는, 1985. 10. 1. 시행된 이래, 일반사건 구제율이 10% 초반이었으나, 2020년 이후 구제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현재 약...


#공권력행사 #행정심판전문행정사 #행정심판전문다정한행정사사무소 #행정법 #토지수용전문행정사 #토지보상전문행정사 #다정한행정사 #권리이익구제전문행정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유공자전문행정사 #행정청의부당한처분

원문링크 : 행정심판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기 / 행정사 추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