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토지수용시 핵심적인 내용은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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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시, 사업시행자는 법률에 따라 사업 인정을 받고, 토지 소유자와 관련된 제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업 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 측에서 1.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2. 보상계획의 공고 통지 및 열람 3. 보상액의 산정과 함께 토지소유자와 관련된 협의를 해야 하는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인식을 해야겠죠. 토지 소유주가 보상협의 요청서를 받게 되면 1. 기재된 협의 기간과 2. 보상의 방법 3. 보상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면 됩니다. 즉 보상금액 협의시 제시된 금액을 수용 할 것인지? 아니면 재결과정과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으로 갈것인지? 대체적으로 보상금액이 적어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때 1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과정별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사실을 행정적으로 증명하는 제반 서류 작성, 제출로 조목조목 정확하게 인지시킵니다. 결과, 저평가 보상금액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시킬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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