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현실과 문제점(2) / 행정사 추대식


토지수용보상 현실과 문제점(2) / 행정사 추대식

(1편에서 계속) 토지를 수용하는 주체는, 항상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땅 주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법이 잘 지켜지면서 보상이 된다면 현장에서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물론 경우를 벗어난 무리한 보상요구로 인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소위 권력과 힘을 가진 수용 주체 쪽에서 편법과 변칙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경우 개인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관련법과 제도를 알고, 절차에 의한 대응으로 권리와 이익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법과 제도상의 허점이 있어, 악의적으로 이용된다고 해도, 순리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업 시행자가 필요해서, 강제수용을 진행해야 한다면, 좀 더 관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 시점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보상을 하면 됩니다. 내 것은 아깝고, 남의 것은 그렇지 않다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수용하는 자가 합당한 값어치를 보상하면, 토지 소유주도 협조하게 되겠죠. 다정한 행정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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