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 땅 수용보상 절차 / 토지보상전문 행정사 다정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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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토지수용보상은 위법이 없는 한 형사사건과는 구분이 됩니다. 이것은 행정입니다. 내 땅, 내 토지에 대한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알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보상 절차를 다시 강조합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용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이 공고되고 14일 이상의 열람기간이 주어집니다. - 열람하시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감정평가사가 선정되고, 보상협의회도 개최가 됩니다. - 보상협의회 참여 하실 수 있고, 소유자 몫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3. 시행사 주도로, 협의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됩니다. - 감정평가사는 시도지사, 소유자, 사업시행사 에서 각 각 추천하게 됩니다. 4.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산정되고, 그 내역이 개인에게 통보됩니다. - 통상적으로, 보상액이 낮게 책정되어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5. 사업시행사 주관으로 협의보상을 위해 30일 이상의 협의기간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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