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보상금 제대로 받기, 수용보상금 현실화 증액


토지수용시 보상금 제대로 받기, 수용보상금 현실화 증액

땅, 금싸라기 같은 땅. 국가나 개인회사에서 각종 공익사업의 명분으로 애지중지 귀하게 보유한 개인의 땅을 수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땅은 소중한 것입니다. 개인의 땅은 반드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수용되지 않을까요? 현실은 냉혹하죠. 개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수용이 됩니다. 공익사업, 공공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갖가지 명분으로 수용을 하게 되며 대부분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낮은 가격으로 보상가를 책정, 큰 슬픔을 주고 있습니다. 토지를 몇년에서 몇십년까지 보유하다 원치 않는 수용을 당하는 아픔! 다정한 행정사는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아픔을 줄이고자 합니다. 터무니 없이 낮게 책정된 가격. 감정평가 단계부터 여러 모순이 있고, 제도상 토지 주인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운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국가에서 이러한 모순과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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