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이익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서로 / 행정사 추대식


권리와 이익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서로 / 행정사 추대식

권리와 이익 침해 당하지 않도록 문서로 지켜야 개인의 소중한 권리와 이익, 만약 침해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인으로서 내 권리가 있어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힘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는100여 년 전 시작되어 대서사, 행정서사 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가, 1995년 행정사 법 개정에 의해 현재의 행정사가 되었습니다. 권리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行政할 때 행은 갈 行자이며 행하다, 일하다 가 으뜸이라는 뜻이고, 行政에서의 정은 정사 政으로, 부정을 바로 잡거나, 법규를 행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거창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고요? 의뢰인을 문서로 지켜내기 위한 글 머슴을 자청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정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이 요청 할 경우, 요청인의 입장에서 권리와 이익을 지켜 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교한 행정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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