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인용 율, 14.7%에서 20.3%로 상승 / 행정사 추대식


행정심판 인용 율, 14.7%에서 20.3%로  상승 / 행정사 추대식

녹록치 않은 현실에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해당한 권리와 이익을 제대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1년 9월 기준, 행정심판 위원회에 접수된 일반사건 심의 결과, 인용 율이 무려 20.3%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인용 : 502건, 기각: 1972건, 각하: 1490건), 이는 지난 20년여 년 간의 인용 율 평균치인 14.3%를 크게 상회하는 인용 율 로서 우리 서민들에게 아주 유익한 소식입니다. 서민들은 아직도‘법’이라는 존재가 멀리 있다고 느낍니다. 변호사를 선뜻 찾기가 쉽지 않고, 여러 부담 요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이 가지는 단점 때문에 망설이기도 합니다. 행정소송은 주로 처분의 위법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이와 다르게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위법성은 물론 부당성까지 최종 판단 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것을 통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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