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행정법의 범주에 포함되는 행정심판, 이에 대해 다루는 법을 행정심판법이라 하죠. 이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구제의 한 방식입니다.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이때 관할은 사유가 발생한 행정청이 국가기관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이면 각 지방단치단체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함께 행정상 쟁송의 일종이며,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 구제 절차라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지출되는 인지대 등 비용이 없다는 점 역시 장점입니다. 용어의 차이로서 행정소송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판결'이라 하고, 행정심판을 통해 내려진 결정은 '재결'이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행정심판법에 따라 개별 법령에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불복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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