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발굴 및 예우 / 행정사 추대식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발굴 및 예우 / 행정사 추대식

국가유공자는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 또는 상이, 질병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입니다. 이때 상이 정도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직무수행에 의한 사망, 각종 크고 작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그 연관성의 판정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과거 공무 중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확실함에도 이에 상응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저런 사유로 세월이 많이 지난 경우,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요인이 부족하여,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혜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사실이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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