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경기도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경기도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3~23세의 청소년이라면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교통비를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09 : 00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18 : 00 ※ 청소년 본인의 경우..
원문링크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신청기간,지원내용,지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