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니깐 홈택스가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중에서 국세 환급금 찾는 기능도 있어서 신기했습니다. 국세 환급금은 납세자가 과오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세법 때문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급 요구일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찾아가지 아니하면 국세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되니 국세환급금 한 번 정도는 조회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1. 먼저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입력하고 들어가 주세요! 2.조회/발급을 한번 클릭한 후 '국세환급금 찾기'를 클릭해주십시오 3. 내국인 클릭-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성명을 입력하시고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이 안 나와서 그 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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