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해,교통재해 보험금 가능여부


교통상해,교통재해 보험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보상프로 김프로의 다힘 손해사정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김프로는 버스·지하철·걷기를 좋아합니다. 금일은 지하철 이용 중 지하철 도착 신호에 급하게 가시다가 넘어진 어르신을 보고 생각이 나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통상해 일까? 교통재해 일까? 저분은 어떤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까?" 우선, 교통상해 와 교통재해를 각각 정리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의 교통상해 보험금 다힘손해사정 상해와 재해는 우연성,급격성,외래성 이라는 상해개념 정의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급격성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통설로는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상해는 손해보험에서 재해는 생명보험에서 사용하는 용어 입니다. 상해보험의 교통사고는 운전중 교통사고,탑승중교통사고,비탑승 중 교통사고로 나뉩니다. 교통수단으로는 Ⅰ.자동차(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및 9종건설기계) 를 말합니다. Ⅱ. 기타교통수단 ①기차,전동차,기동차,케이블카,리프트,엘리베이터 및 에스...


#교통상해보험 #교통재해 #대중교통상해보험 #일반상해

원문링크 : 교통상해,교통재해 보험금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