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받기-1.사전처분


양육비 받기-1.사전처분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정혜인 변호사입니다. 주위에서 보면 이혼소송 중에 혹은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권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남편이나 아내를 상대로 양육비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은 그 첫번째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육비 사전처분제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양육비 사전처분제도는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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