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전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받은 사례


변론기일 전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받은 사례

오늘은 며칠 전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민법 제837조의 2 제1항 아침고요수목원 아침광장 이처럼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자녀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뢰인께 면접교섭권을 설명드릴 때 자녀의 권리인 측면을 더욱 강조합니다. 면접교섭을 시행하는 것은 양육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상황 자체에 대하여 커다란 충격을 받기 쉽습니다. 그 와중에 부모를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더욱 더 상처가 됩니다. 자녀의 복리 측면에서 면접교섭권은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침고요수목원 면접교섭권의 제한, 배제, 변경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837조의 2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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