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QnA


재산분할 QnA

이혼소송의 꽃 '재산분할'에 대해서 상담을 하다보면,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던 질문들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떤 재산을 분할을 하는 것일까요? 혼인 중에/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쌍방의 협력이란 어떤 재산을 취득할 때 돈을 조달한 것과 같은 직접적인 것 +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Q.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혼인기간이 7년정도 되었는데, 혼인하기 전 제가 취득한 재산인데, 나눠줘야 하나요? 정답은 0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 그 증식에 관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사노동을 한 경우에도 그 재산을 지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혼인 기간 7년 정도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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