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간에 합의로 재산분할이 잘 마무리되고 이혼이 이루어지는 합의이혼 절차를 원하시나요? 합의이혼/협의이혼은 이상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서로의 욕심만을 내세운다면 힘든 절차이기도 합니다.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면,협의 이혼 후 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합의이혼을 한다면 법원을 통한 이혼조정을 추천합니다.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방법이며,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조정조서로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담을 하게 된다면 이혼조정도 결국에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절차이기에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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