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간소송


이혼 상간소송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상간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라서, 두개의 소송을 동시에 제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혼소송이 끝나고 상간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라면, 판사님께서 이혼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상간소송을 연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의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기는 하지만, 결과가 다른 소송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를 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2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상간소송의 소멸시효는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으나, 가능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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