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국민연금


이혼소송과 국민연금

이혼소송에서 변호사도 놓치기 쉬운 국민연금 분할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서 변호사협회에 국민연금 분할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하기도 한 만큼, 이혼소송이 종료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금 분할내용은 항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할대상은 국민연금법 중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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