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별거


이혼 전 별거

이혼소송을 염두에 두고 한 집에 사는 것이 힘들어서 집을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때 쌍방이 합의 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거가 이혼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합의 별거라면? 대신 이 경우에 합의가 된 사실은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증거로 남겨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이혼소송을 할 때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가출을 했기 때문에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잘못은 집을 나간 사람한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서를 작성하시는게 제일 확실하고 좋습니다. 합의서까지는 힘들다면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녹음이라도 남겨두세요. 별거는 악의의 유기? 반면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Q.이 경우에 이혼소송을 앞두고 먼저 별거생활을 시작한다면 이혼 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우선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 사유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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