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승소가능성이 없을까요?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이 실제로 파탄된 경우에,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도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파탄주의라고 합니다. 파탄주의와 유책주의 파탄주의는 부부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회복가능성이 없다면, 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합리적으로 혼인해소의 길을 열어주는 것을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유책주의는 혼인파탄에 대하여 부부 일방 또는 쌍방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이혼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kellysikkema, 출처 Unsplash 우리나라는 현행법과 판례에서, 유책주의의 원칙을 취하기 때문에 예외적인 특정한 경우에만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가능한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에 의사에 의한 이혼 내지 축출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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