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지난 포스트에서 이혼소송 중에 가능한 양육비 사전처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된 이후에 가능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상대방이 협의이혼시 작성된 양육비 부담조서라든지, 조정조서, 판결문에 명시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매번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지급일까지 기다렸다가,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집행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횡성에서 찍은 꽃 그래서 가사소송법은 강제집행 외에도 양육비 이행을 하게 만드는 다양한 수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제도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 직접지급명령제도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상대방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가 상대방의 고용주로부터 직접 양육비 상당의 급여를 직접 지급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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