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와 재산분할 기여도


부정행위와 재산분할 기여도

부정행위와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받는다면, "부정행위를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낸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행위는 위자료를 정하는 데 고려가 될 뿐입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판례 중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1심(50%)보다 항소심에서 낮아졌고(45%)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와 같은 유책사유가 재산분할 기여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이 된 것일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nginakyurt, 출처 Unsplash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은 혼인한 지 40년이 되었고, 그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가사와 자녀양육을 담당하였고, 피고1은 자영업을 하다가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하였습니다(피고 1이 주된경제활동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의 휴대전화에서 피고2와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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