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 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1항)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유류분권을 가지는 상속인의 유류분에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법에 의하여 부족한 한도 내에서 증여 및 유증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민법상의 제도입니다. 맏아들 위주로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밑에 남자동생이나 딸들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여전히 가부장적인 사고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류분권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민법 제1112조)로 그 순위는 재산상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이 유류분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 유류분입니다. marissa_price, 출처 Unsplash 유류분반환청구 기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기간준수입니다. 민법은 유류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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