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이행명령 사례


유아인도 이행명령 사례

상대방의 유아의 인도의무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정하여졌음에도,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행명령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로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따라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5으26 결정). 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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