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재산분할


채무초과 재산분할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 명세표를 작성해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나누어 기재하고, 총 합계를 구한다음, 기여도대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총 합계가 (-) 로 나오는 경우, 재산분할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에 보이지 않는 채무를 상대방이 떠안게 할 수 있을까요? towfiqu999999, 출처 Unsplash 대법원은 종래에는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 소극재산에 산입되어 청산대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부부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므4071, 4088)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쌍방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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