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하지 않는 피고 상대로 이혼 인용


이혼 원하지 않는 피고 상대로 이혼 인용

사실관계 의뢰인, 아내인 원고는 남편과 오랜기간 별거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남편은 갑자기 말을 바꾸어 협의이혼 절차에 응하지 않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변의 조력 상대방은 겉으로는 이혼의사가 없어보이지만, 혼인관계의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전혀안하고 있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강조하였고, 오랜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파탄된 사실, 혼인 파탄과정에서 상대방의 폭행 등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이혼 판결이 나왔고,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0년이 넘도록 별거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수 없을 정도록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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