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외도

협의이혼 절차 중에는 '숙려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제공하는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양육해야할 자가 있는 경우(임신 중인 경우 포함)에는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2항).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법원에 숙려기간의 단축이나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 2 제3항). 숙려기간 중 외도를 한다면? 협의이혼을 법원에 신청하고, 숙려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혼을 앞두고 있으니, 자유롭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해도 되는 것일까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더 이상 부부간 정조의무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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