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재산분할받아 재산방어


위자료 재산분할받아 재산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던 장소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었기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현 명의대로 가져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유리한 조정성립 상대방에 대한 부정행위 증거들을 제출하여,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현재의 임대자보증금반환채권을 확정적으로 귀속하기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성립 후 상대방은 바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안정적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방어하고, 기존의 거주장소에서 그대로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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