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혼인무효하려면


국제결혼 혼인무효하려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외국인과 결혼 했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거나 입국을 하더라도 금방 무단가출해버린경우에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혹은 이혼소송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소송 중에서 '혼인무효'를 인정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혼인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의 취소가 취소되기 전에는 유효한 혼인으로 취급되는 것과 비교가 됩니다. 또한 혼인의 무효가 유리한 이유는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을 위해 필요한 사증발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 5(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3호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 이혼이나 혼인취소를 하게 되면 5년간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것이 제한되므로, 혼인무효소송이 유리합니다. diana_pole, 출처 Unsplash 혼인무효소송-'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인정받기 위해서 혼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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