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취소

재산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B는 A의 채무자입니다. B는 A에게 채무를 진 후 배우자였던 C와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의 형식으로 수 차례 송금하였습니다. 그 결과 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A는 C를 피고로 하여 위 송금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증여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인정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혼 재산분할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이혼할 때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 결과적으로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되는 결과가 되어도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clarissemeyer, 출처 Unsplash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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