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이혼소송 확정판결과 민사소송


관련 이혼소송 확정판결과 민사소송

최근 의미 있는 대법원판결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관련 쟁점을 두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별도로 민사소송이 함께 진행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혼 등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민사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확정판결이란 법원의 판결이 상소기한 도과 등으로 확정이 되면 당사자는 더는 상소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추후보완이나, 재심의 소만 가능합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 소송은 끊임없이 되풀이되겠죠. 확정판결을 통해 어떠한 문제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면, 당사자는 똑같은 문제에 대하여 반복해서 다툴 수 없고, 법원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모순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라고 하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입니다. possessedphotography, 출처 Unsplash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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