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 이혼신고 하지 않으면?


이혼 후에 이혼신고 하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은 되지 않는 걸까요?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이혼신고와 재판상 이혼의 이혼신고는 커다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협의이혼의 이혼신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이기 때문에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내지 않으나,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때의 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입니다.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혼신고가 효력발생요건이 아닙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78조). 조정이혼도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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