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판결 법정방청기


주호민 아동학대 판결 법정방청기

2024. 2. 1. 수원 법원에 재판을 하러갔다가,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동학대 판결 선고가 있어서 예정되어있던 재판을 잘 마치고, 관심이 있었던 사건이라 방청하게 되었습니다. 위 아동학대 사건의 제일 큰 쟁점은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아동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서 대화를 녹음한 행위의 증거능력이라고 보입니다. 위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대화를 녹음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로부터 취득한 2차 증거들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7025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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