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이혼 부당한 대우란?


명절이혼 부당한 대우란?

구정 명절 연휴를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행복하기 보다는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명절 전후로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 상담을 받는 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명절만으로 이혼을 하게 되기보다는, 명절 스트레스는 그동안 쌓아왔던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saadchdhry, 출처 Unsplash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이혼 당사자 사이에는 별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사이가 좋았는데, 부모의 지나친 혼인관계에 개입으로, 갈등이 극에 달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녀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사사건건 간섭하기보다는 독립된 성년 자녀의 가정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켜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모에게 배우자의 효도를 강요하게 되는 경우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관련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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