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2천만원+ 상간 소송 천만원 승소


이혼 위자료 2천만원+ 상간 소송 천만원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36년 차이며,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합의서도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위자료 2천만 원과 재산분할을 받기로 하는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지급받은 후 상간녀(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정변은 이혼사건과 손해배상사건 모두 담당하였습니다. qimono, 출처 Pixabay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된다면, 간통죄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폐지되어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으로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 손해배상은 보통 ‘부정행위 여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다양한 쟁점 및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사로서도 의미 있는 판결문입니다. 다행히 정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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