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통화내역 문서제출명령 대상


부정행위 통화내역 문서제출명령 대상

바로 어제!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은 민사소송법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으로, 통신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이유로 그 제출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결정(2023. 7. 17. 선고 2018스34)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법원의 결정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증거를 확보하기가 점점 까다로워져가는 오늘 날, 대법원의 결정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통화내역의 경우 제 기억으로는 2016년도 이혼 재판에서 판사님이 통화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최대한 채택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주변에도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때쯤부터 통화내역에 대해서 법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어렵게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해도, 통신사에서 자료제공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대신에 카카오톡 수발신 기록을 조회하는 간접적인 방법 들을 활용했습니다. hazardos, 출처 Unsplas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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