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손해배상


상간 손해배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제3자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이혼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는 유지하면서, 손해배상청구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할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혼을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관할이지만, 이혼을 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법원의 관할입니다. 부정행위의 의미 부정행위라고 하면 '간통'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 넓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성관계를 갖지 않은 단순 교제행위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연인관계거나 이에 준하는 관계도 이에 해당합니다. 기혼자와 단 둘이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요즘 용어로 '썸'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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