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사실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과 사실혼 재산분할의 차이 이혼 재산분할과 사실혼 재산분할의 차이는, 가액산정의 기준시기입니다. 이혼 재산분할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 가액산정의 기준시입니다. 실무상 예금채권과 같은 금융재산은 소장접수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때에도 아파트 같은 부동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장 접수할 때 아파트가 5억에서, 이혼소송이 끝나갈 무렵 7억으로 상승이 되었다면, 7억을 아파트의 시세로 봅니다. 반면에,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를 들어보면, 사실혼 해소당시 아파트 가액이 5억이었는데, 사실혼 재판이 끝나갈 무렵에는 7억으로 상승이 되었더라도 5억을 아파트 시세로 봅니다. sunday_digital, 출처 Unsplash 반대로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안좋은 경우 5억인 아파트가 재판이 끝나갈 무렵 3억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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