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분할


명의신탁 재산분할

명의신탁된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일까? 판례는 명의신탁 재산의 경우 '실질적 소유관계'를 고려합니다. 그래서 제3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판례도 있고, 부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 자체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3자가 실질적 소유자인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실질적 소유자인 제3자가 명의신탁한 재산일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제3자가 부모라면 명의신탁이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이라면, 명의신탁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에 부모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임을 주장에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하길 원한다면, 실질적으로 부모가 재산을 관리, 지배하였다는 것을...


#명의신탁재산분할

원문링크 : 명의신탁 재산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