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이혼조정 성립


해외거주 이혼조정 성립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에 관한 사항들이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고, 최대한 빨리 이혼하길 원했지만 의뢰인은 개인사정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경우 제일 좋은 이혼방법은 이혼조정입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기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을 하는 것이 제일 간편합니다. 상대방의 변호사님과 세부사항을 조율해서 합의서를 완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자녀양육안내소감문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그 밖에도 조정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 계시기 때문에, 메신저나 메일 등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조정기일이 잡히고, 상대방 변호사님과 저는 판사님 앞에서 조정조서에 서명을 하여 이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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