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성공사례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이혼성립 후에도 법원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위자료 청구권은 3년의 소멸시효(민법 제 766조 제1항)가 적용되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는(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제척기간이 있기에, 기한 내에 법원에 빠르게 청구해야 합니다. behy_studio, 출처 Unsplash 법원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 의뢰인은 법원에서 조정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고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고, 기간이 도과하기 전 빠르게 소송을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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