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감액


양육비 감액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이 협의이혼에서 양육비부담조서나 재판상 이혼에서 조정조서 혹은 판결로 정해졌는데, 그 후에 급여가 줄어서 양육비를 내기가 힘들다면 양육비 감액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를 감액하는 경우 고려할 사항과 감액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시하였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는 민법 개정의 취지도 고려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스566[양육비변경]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가정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 개정 전 조항 민법 제 837조 제2항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구 민법은 '언제든지' 양육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는데요, 위 민법조항의 시행 당시 양육비 부담의 변경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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